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
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, 연식,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상한액과 지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
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의 경우:
- 5등급 차량: 최대 300만원
- 4등급 차량: 최대 800만원
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승용차(5인승 이하): 차량기준가액의 50%
- 그 외 자동차: 차량기준가액의 70%
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의 경우:
- 3,500cc 이하: 440만원(5등급), 720만원(4등급)
- 3,500cc 초과 5,500cc 이하: 750만원(5등급), 1,600만원(4등급)
- 5,500cc 초과 7,500cc 이하: 1,100만원(5등급), 2,400만원(4등급)
- 7,500cc 초과: 3,000만원(5등급), 7,800만원(4등급)
지원율은 차량기준가액의 100%입니다.
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내역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.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크게 구분되며, 각각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
구분 | 총중량 | 상한액(만원) 5등급/4등급 | 기본 지원율 | 추가 지원율 |
---|---|---|---|---|
승용(5인승 이하) | 3.5톤 미만 | 300/800 | 50% | 50% |
그 외 자동차 | 3.5톤 미만 | 300/800 | 70% | 30% |
3,500cc 이하 | 3.5톤 이상 | 440/720 | 100% |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 |
3,500cc 초과 5,500cc 이하 | 3.5톤 이상 | 750/1,600 | 100% |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 |
5,500cc 초과 7,500cc 이하 | 3.5톤 이상 | 1,100/2,400 | 100% |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 |
7,500cc 초과 | 3.5톤 이상 | 3,000/7,800 | 100% |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 |
지게차 및 굴착기
구분 | 총중량 | 상한액(만원) | 기본 지원율 | 추가 지원율 |
---|---|---|---|---|
굴착기 | 16톤 미만 | 1,650 | 100% | 200%(신차) |
굴착기 | 16톤 이상 33톤 미만 | 2,700 | 100% | 200%(신차) |
굴착기 | 33톤 이상 | 7,900 | 100% | 200%(신차) |
지게차 | 9톤 미만 | 1,050 | 100% | 200%(신차) |
지게차 | 9톤 이상 18톤 미만 | 3,400 | 100% | 200%(신차) |
지게차 | 18톤 이상 | 12,000 | 100% | 200%(신차) |
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
조기폐차 신청 자격 및 절차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추가 지원금 혜택 및 조건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:
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지원 대수 제한 (제조업 등 9대/년, 그 외 4대/년)
-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로 제한 (2대/년)
- 추가 지원금 관련 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함
-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최근 자료만 인정
조기폐차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: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대기 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지원금 상한액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,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해당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