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지역별 최대 지원액 총정리

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및 선정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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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.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중 하나로,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.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증가하여 609만 7,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
 

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  • 1인 가구: 114만 8,166원 이하
  • 2인 가구: 188만 7,676원 이하
  • 3인 가구: 241만 2,169원 이하
  • 4인 가구: 292만 6,931원 이하
  • 5인 가구: 341만 1,932원 이하
  • 6인 가구: 387만 1,106원 이하

 

이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,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, 허위 신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지역별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금액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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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. 지역은 크게 4개의 급지로 나뉘어 있으며, 각 급지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  • 1급지 (서울)
    • 1인 가구: 35만 2,000원
    • 2인 가구: 39만 5,000원
    • 3인 가구: 47만 원
    • 4인 가구: 54만 5,000원

     

  • 2급지 (경기, 인천)
    • 1인 가구: 28만 1,000원
    • 2인 가구: 31만 4,000원
    • 3인 가구: 37만 5,000원
    • 4인 가구: 43만 3,000원

     

  • 3급지 (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 특례시)
    • 1인 가구: 22만 8,000원
    • 2인 가구: 25만 4,000원
    • 3인 가구: 30만 2,000원
    • 4인 가구: 35만 1,000원

     

  • 4급지 (그 외 지역)
    • 1인 가구: 19만 1,000원
    • 2인 가구: 21만 5,000원
    • 3인 가구: 25만 6,000원
    • 4인 가구: 29만 7,000원

     

    이 지원 금액은 2024년 대비 1,000원에서 24,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, 인상률은 3.2%에서 7.8%에 이릅니다.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해당 가구의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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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• 신청 주체: 수급권자 본인, 가족, 또는 그 밖의 관계인
  • 신청 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가능
  •  

  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  •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    • 통장 사본

     

  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및 중복 수급 가능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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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지만, 그 목적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:

     

  • 주거급여
    • 목적: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
    • 지원 내용: 임차가구에는 임차료,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 지원
    • 선정 기준: 중위소득 48% 이하

     

  • 생계급여
    • 목적: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
    • 지원 내용: 식비, 광열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 지원
    • 선정 기준: 중위소득 32% 이하

     

  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즉,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% 이하인 가구는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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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 2025년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• 경보수: 590만원 (3년 주기)
  • 중보수: 1,095만원 (5년 주기)
  • 대보수: 1,601만원 (7년 주기)
  •  

    이는 2024년 대비 29% 인상된 금액으로, 저소득층 자가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    

    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:

     

  • 주거급여 신청 시 자가가구임을 명시
  •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의 주택조사 실시
  • 주택 노후도 평가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선정
  • 수선유지급여 지원 계획 수립
  • 주택 수선 공사 실시
  •  

   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%,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~중위소득 35% 이하인 경우 90%, 중위소득 35% 초과~45% 이하인 경우 80%가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2025년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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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: 주거급여와 다른 주거복지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  • A: 주거급여는 다른 주거복지 제도(예: 행복주택, 국민임대주택)와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상황은 주민센터나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• Q: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A: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변경된 상황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• Q: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  • A: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• Q: 주거급여 수급자는 얼마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?
  • A: 주거급여 수급자는 연 1회 정기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. 이를 통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와 급여액이 재산정됩니다.

     

  • Q: 전·월세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  • A: 무상임차(사용대차) 가구의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상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되는 만큼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주거급여는 주거 빈곤 해소와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, 해당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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