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노인 기초연금 매월 지급 일정과 금액 변경사항 총정리

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내용

2025년 노인 기초연금_1

 

2025년부터 노인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,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,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, 24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.

 

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은 노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.4%, 공적연금 소득이 12.5% 상승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다만, 노인 소유 자산 가치의 일부 하락(건물 4.1% 감소, 토지 0.9% 감소)으로 인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.

 

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액
단독가구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
부부가구 340.8만 원 364.8만 원 24만 원

 

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2025년 노인 기초연금_2

 

2025년 노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

 

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
  •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 

  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• 통장 사본(본인 명의)
    •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기타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
     

    특히 2025년에 65세가 되는 1960년생의 경우,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기초연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

    2025년 노인 기초연금_3

     

    2025년 노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 지급 방식은 수급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,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:

     

    • 단독가구: 월 342,510원
    • 부부가구: 월 548,000원

     

    이는 2024년 대비 약 2.3% 인상된 금액으로,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

     

   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상세 안내

    2025년 노인 기초연금_4

     

    2025년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, 단독가구의 경우:

    • 소득인정액이 월 193만 7,490원 이하: 월 342,510원 전액 수령
    • 소득인정액이 월 193만 7,490원 초과 ~ 228만 원 이하: 차등 지급

     

    부부가구의 경우:

    • 소득인정액이 월 310만 원 이하: 월 548,000원 전액 수령
    • 소득인정액이 월 310만 원 초과 ~ 364만 8,000원 이하: 차등 지급

     

   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,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제외 대상

    2025년 노인 기초연금_5

     

    2025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•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  • 국내 거주자(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)
  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  •  

    다만,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
     
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    •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자
    • 교정시설 수감자
    •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자

     

    특히 2025년부터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강화되어,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,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2025년 노인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선정기준액 상향과 지급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국번없이 1355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, 2025년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
    Leave a Com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