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새 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받는 방법과 조건 총정리

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_1

 

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4등급 경유 자동차입니다.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 

  •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
  •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‘적합’ 판정
  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‘정상가동’ 판정
  • 정부 및 지자체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차량
  •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(3.5톤 미만 차량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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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금액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_2

     

   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경우,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금액은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

     

    구분 지원율 비고
    승용자동차 (5인승 이하)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%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
    그 외 자동차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%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

     

    총중량 3.5톤 이상 및 건설기계

     

    구분 신차 중고차 비고
    지원율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%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% 지게차, 굴착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

     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, 이러한 추가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의 추가 지원금 상세 내용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_3

     

   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의 경우,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승용자동차(5인승 이하)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%를, 그 외 자동차는 30%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.

     

    특히 주목할 점은 무공해 차량(전기차, 수소차)을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,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.

     

    총중량 3.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추가 지원금 안내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_4

     

   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, 신차 구매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%를, 중고차 구매 시 100%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대형 차량의 교체에 따른 높은 비용을 고려한 정책입니다.

     

    지게차와 굴착기의 경우, 신차 구매 시에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이들 장비에 한해 무공해 모델 구매 시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_5

     

  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     

  •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
  • 대상 선정 및 확인서 수령 (10일 이내)
  • 차량 상태 확인 후 폐차 및 말소 (2개월 이내)
  •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(2개월 이내)
  • 새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(4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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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
    • 자동차 말소 등록증
    •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
    •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
    • 신규 자동차 등록증 (추가 보조금 청구 시)

     

   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,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의무운행 기간 및 중복 지원 제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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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경우,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운행 기간이 적용됩니다. 이는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, 단기간 내 차량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     

    의무운행 기간

    •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: 휘발유 및 가스차량은 의무운행 기간 없음
    • 전기·수소차량: 2년 의무운행
    •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: 2년 의무운행

     

   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받은 보조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휘발유 및 가스차량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이 폐지되어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중복 지원 제한

    •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운행 기간(2년) 동안 추가 지원 불가
    • 동일 차량에 대해 1회만 지원 가능

     

    이러한 제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,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차주들은 이러한 의무사항과 제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제도는 대기 환경 개선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차량 소유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동시에 전기차,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차주들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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