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총정리 알아보기

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_1

 

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, 연식,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상한액과 지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

 

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의 경우:

  • 5등급 차량: 최대 300만원
  • 4등급 차량: 최대 800만원

 

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승용차(5인승 이하): 차량기준가액의 50%
  • 그 외 자동차: 차량기준가액의 70%

 

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의 경우:

  • 3,500cc 이하: 440만원(5등급), 720만원(4등급)
  • 3,500cc 초과 5,500cc 이하: 750만원(5등급), 1,600만원(4등급)
  • 5,500cc 초과 7,500cc 이하: 1,100만원(5등급), 2,400만원(4등급)
  • 7,500cc 초과: 3,000만원(5등급), 7,800만원(4등급)

 

지원율은 차량기준가액의 100%입니다.

 

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내역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_2

 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.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크게 구분되며, 각각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

 

구분 총중량 상한액(만원) 5등급/4등급 기본 지원율 추가 지원율
승용(5인승 이하) 3.5톤 미만 300/800 50% 50%
그 외 자동차 3.5톤 미만 300/800 70% 30%
3,500cc 이하 3.5톤 이상 440/720 100%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
3,500cc 초과 5,500cc 이하 3.5톤 이상 750/1,600 100%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
5,500cc 초과 7,500cc 이하 3.5톤 이상 1,100/2,400 100%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
7,500cc 초과 3.5톤 이상 3,000/7,800 100% 200%(신차), 100%(중고차)

 

지게차 및 굴착기

 

구분 총중량 상한액(만원) 기본 지원율 추가 지원율
굴착기 16톤 미만 1,650 100% 200%(신차)
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2,700 100% 200%(신차)
굴착기 33톤 이상 7,900 100% 200%(신차)
지게차 9톤 미만 1,050 100% 200%(신차)
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,400 100% 200%(신차)
지게차 18톤 이상 12,000 100% 200%(신차)

 

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

 

조기폐차 신청 자격 및 절차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_3

 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 

  •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
  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
  •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
  •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
  •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(3.5톤 미만 차량 제외)
  •  

   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• 조기폐차 신청: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
  • 대상 확인서 발급: 협회에서 10일 이내 우편 및 문자로 발송
  • 차량 상태 확인: 협회에서 대상 차량 확인
  • 폐차 및 보조금 청구: 소유자가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
  • 보조금 지급: 지자체에서 신청일로부터 1~2개월 내 지급
  • 추가 보조금 신청 (해당 시): 신차 구매 후 4개월 이내 청구서 제출
  •  

    추가 지원금 혜택 및 조건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_4

     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:

     

  •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: 3.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
  •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: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(중복 지원 불가)
  • 5등급 3.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: 화물·특수 차량 100만원,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(상한액 범위 내)
  • 경유차 외 1·2등급 차량 구매 시: 3.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
  •  

   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•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지원 대수 제한 (제조업 등 9대/년, 그 외 4대/년)
    •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로 제한 (2대/년)
    • 추가 지원금 관련 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함
    •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최근 자료만 인정

     

    조기폐차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_5

     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:

     

  • 지원금은 차종, 연식, 형식 등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님
  •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실제 폐차를 완료해야 함
  • 추가 보조금 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함
  •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 불가
  •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, 법인이 소상공인일 때만 추가 지원 가능 (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은 불인정)
  •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
  •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홈페이지 확인 필요
  •  

 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대기 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지원금 상한액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,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해당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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